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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6
 제 목  베트남 입국규정 변경 안내

+ 무비자 재 입국은 전번 베트남 입국 후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비로소 재 입국 할 수 있다.
(제20조01항). => 비자소지 출입국시는 적용안되니, 잦은 출입국을 원하시면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해 불법노동을 할 것을 방지 하는데 있다.
30일이 안되는 경우 베트남 재 입국시에는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야 한다.

 

* 이 법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발효,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