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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8
 제 목  필리핀 외국인 및 필리핀 국적자 일부 입국 금지 (3월 20일 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3월 20일-4월19일 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필리핀인 경우도 입국 허용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3.20(토) 00:01분부터 4.19(월)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외국인 및 필리핀 국적자 일부 입국 금지 기간
 2021.3.20.(토) 00:01분부터 4.19(월)

 ※외국인 입국 허용 경우
   - 9E 비자(외교비자) 소지자
   - National Task Force Against Covid-19의 승인하에 응급, 인도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필리핀인의 경우도 아래 경우 제외하고 입국금지
  - 정식으로 필리핀인 해외노동자(Oversees Filipino Workers)로 등록된 자
  - 외교부 승인하 의료목적의 귀환자 및 보호자
  - 외교부 승인하 어려움에 처한자(Distressed ROFs)

2. 격리 요건) 입국이 허가된 경우 하기 조치 필요

 o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6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o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6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도착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출처-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