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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6
 제 목  몽골입국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몽골 입국 규정 안내 드립니다.

 모든 입국자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백신 접종 미완료시
       - 7일 시설격리 + 7일 자가 격리
 백신 접종 완료 14일 경과 혹은 4개월 이내 코로나19 진단 후 완치시
       (동 조건의 부모 혹은 법정보호자와 동행하는 만18세 미만 승객 포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시설격리 면제 및 자가격리 14일 실시
      ※  단, 인도(INDIA) 출발 승객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몽골 입국 관련 대고객 안내 필요 사항
   ㅇ 몽골 입국 전 격리 관련 사전 제출 서류 필수 안내 포함 검역 및 격리 규정
        (# 첨부 : 몽골 입국 관련 안내 필요 사항 참조)
        ※  몽골 입국 전 격리 관련 사전 제출 서류  (아래 서류 중 1종류)
           - 백신 미접종 몽골인 :  몽골인 시설 이용료 사전 입금한 입금증 사본
           - 백신 미접종 외국인 :  몽골 비상대책위원회 지정 호텔에 예약한 예약 확약증
           - 백신 접종완료 승객 :  백신접종 증명서 (접종후 14일 경과시 시설 격리 면제) 
           - 코로나19 완치 승객 :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급한 완치 증명서 (시설 격리 면제)     
              → 해당 서류를 출발 3일전까지 E-MAIL 송부 (송부처 : ulnsm@koreanair.com)
                  (상기 서류 몽골 당국 사전 제출 필요 서류인 점 감안, 기한 엄수 필요 안내 요청)

*출처-대한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