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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6
 제 목  우즈베키스탄 입국시 자가격리 의무 재시행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7월 3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별 코로나 발생 현황에 따라 적색 및 황색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격리동의서를 제출하고 우즈베키스탄 도착 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한국이 적색 등급의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승객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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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overseas.mofa.go.kr/uz-ko/brd/m_21487/view.do?seq=1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