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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6
 제 목  우즈베키스탄 출도착, 환승 승객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공지 및 관련 Q&A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PCR 음성확인서와 관련된 문의를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출발, 도착, 환승하는 모든 내, 외국인 승객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예외: TAS입국-만 2세 미만 / ICN입국-만 6세 미만)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입국 규정에 맞춰 영어 러시아어로 된 '서류' 형태의 PCR 음성확인서만 가능하며, 테스트는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혹은 최종 목적지의 서류 기준에 적용)이루어져야 하고, 테스트의 날짜 및 시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 국가의 입국 규정 상, PCR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우즈베키스탄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입국 규정과는 별개로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속 시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소지 시 수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항공권 변경이나 환불 페널티 면제는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그 외 관련 Q&A -

1. Q: TAS 환승 시,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재발급 여부
    A: TAS를 환승하는 항공권을 소지하였더라도, TAS에서 환승구역을 벗어나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입국하면 출국 시에 TAS를 출발지로 보고 새로운 PCR 음성확인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Q: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여 제3국을 도보로 가는 경우
    A: 우즈베키스탄 입국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하여 방역 관련 동의서에 서명 후, 도보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 이때, 최종목적지 입국 조건 등에 대해서는 승객 스스로 준비하여 입국 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Q: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 내 PCR 검사 기관
    A: http://sanepid.uz/uz/docs/koreya-hududidagi-tibbiyot-muassasalari-va-laboratoriyalar

4. Q: 한국 입국을 위한 우즈베키스탄 내 PCR 검사 기관
    A: https://overseas.mofa.go.kr/uz-ko/brd/m_21487/view.do?seq=1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5. Q: 격리해제 확인서로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한지 여부

    A: 확진 후 격리되었다가 추후 격리해제 확인서를 받은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에 해당 문서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항공기 출발 72시간 내에 테스트가 이루어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6. Q: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항공편 미탑승 시 페널티 웨이버 여부
    A: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항공사의 페널티 웨이버는 없습니다.

* 중요 *
현재 코로나로 인한 각 국의 출입국 규정은 양 국의 검역조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점 유념하시어 반드시 출발 시에 재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우즈베키스탄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