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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6
 제 목  대한민국 입국 규정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한국 입국 시 변경된 내용 안내 드리니 입국 시 참고 부탁 드리고 아래 변경 정보는 내국인도 적용 대상이니 한국 입국 시 참고 부탁 드립니다.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 제출 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우즈베키스탄 지정 검사 기관 시행(7월 26일부, 한국인의 경우 7월 26일 ~8월 1일 계도 기간 적용)

  (지정 병원 리스트는 각 해당 국가 대한민국 대사관 사이트에 공지 )
 
* 미얀마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및 결과 확인(7일간) 후 7일 자가격리 (8월 6일부)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8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26개국

*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베트남,
  수리남, 아이티, 앙골라,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출저-질병 관리청 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