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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9
 제 목  백신 접종 완료자 싱가폴 입국시 14일 자가 격리 가능(기존 14일 시설 격리)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 개요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경 제한 완화 조치
 
 2. 변경 내역
 
       ㅇ  백신접종 완료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가능 (기존 14일 시설격리)
 
            - 대상 국가 : 한국 및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 화이자/모더나 및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Sinovac-CoronaVac, Sinopharm, and AstraZeneca)
                                           접종 후 2주 경과 자
            - 격리 조건 : 단독 격리 또는 동일 일정을 함께 여행한 가족 거주 조건
            - 시행일 : 2021년 8월 20일 2359L 부    
 
       ㅇ 고위험국(한국 포함) 출발 백신접종 완료 취업비자 /동반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 승인 재개
 
            - 2021년 5월 11일 부 취업비자/동반비자 입국 보류 및 입국 승인 잠정 중지
            - 백신접종 완료 취업비자/동반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입국 승인 재개
            - 12세 미만은 백신접종 면제, 12-18세는 도착 후 1달내 1차접종, 1차접종 후 1달내 2차접종 조건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제출/사전 승인 필요
            - 시행일 : 2021.08.10 부   

*출처-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