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칠레ㆍ페루 發 모든 내․외국인
*칠레, 페루는 9월 베타·감마·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선정되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변경내용】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시설격리 7일 후 자가격리 7일로 전환(7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단,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시 시설 입소비용(7일) 본인부담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
*출처 -질병 관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