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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27
 제 목  칠레, 페루 발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 안내 (9월 10일 입국 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칠레ㆍ페루 發 모든 내․외국인

*칠레, 페루는 9월 베타·감마·델타형 변이 유행국가로 선정되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

【변경내용】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시설격리 7일 후 자가격리 7일로 전환(7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단,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시 시설 입소비용(7일) 본인부담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

*출처 -질병 관리청

 

 URL링크  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