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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2
 제 목  파나마 입국 관련 (9월 1일 부터 )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파나마 입국 규정 변경 안내 드립니다.

 

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입국 전 보건서약서 작성 온라인 사이트에 파나마 입국 14일 전에 발급 받은 백신접종완료확인서 업로드 또는 입국심사 시 제시할 경우, 공항에서의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조치가 면제됨.


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 감염 저위험국가 방문자)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입국심사 전 코로나19 검사(개인부담)를 받아야함.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조치가 면제됨.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국가 방문자) 파나마 입국 15일 이내 남미 8개국*, 인도, 영국, 남아공을 방문 또는 경유하였을 경우, 출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거나 입국심사 전 코로나19 검사(개인부담)를 받아야함.

  - 아울러, 자가 또는 호텔에서 3일간 격리 조치가 시행되며 3일간 격리 완료 후 코로나19 재검사 후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됨.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가이아나 및 수리남

*출처-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a-ko/brd/m_6773/view.do?seq=1347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