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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3
 제 목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10월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 (10월)>

■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0월)

  【주요내용】
○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일 기준)
  *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 20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적용기간】
○ ‘21. 10. 1. ~ 21. 10. 31. (10.1 입국자부터 적용)

  【참고사항】
○ 단, 유행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 매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출처-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