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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ㆍ탄자니아 출발 해서 인천 공항 입국자에 대한 방역절차가 ‘21.9.20.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7일 후 자가격리 7일로 전환(7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단,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 시 시설 입소비용(7일) 본인부담
2.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
** 단, 탄자니아는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제외된 바,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및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탄자니아에서 10월에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가능 (남아공은 격리면제 적용 제외 유지)
*출처-질병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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