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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9
 제 목  한국입국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12월)>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 및 확인됨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주요내용】

○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일 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제외

  *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구 변이 유행국가) : 15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적용기간】

○ ‘21. 12. 1. ~ 21. 12. 31. ('21.12.1 입국자부터 적용)

 

  【참고사항】

○ 단,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서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 오미크론 관련 국가 (8개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제한 및 입국불허(경유포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매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공지 예정

 

*출처-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