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Info : Travel News

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6
 제 목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우즈베키스탄/대한한국 입국 규제 강화 알림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및 대한한국 입국 규정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발권 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로 인해 탑승객 규제사항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우즈베키스탄 및 해당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

1.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레소토, 에스와티니, 탄자니아, 홍콩 국적자 및 영주권자, 그리고 위 나라에 최근 14일 이내(21.11.30 기준)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입국이 금지됩니다. 

2.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독일, 덴마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이집트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하는 승객들은 도착 72시간 내에 행해진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을 방지를 위해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택 또는 호텔 격리, 호텔 격리시 비용 본인 부담)

3. 1번에 해당하는 승객은 항공권 재발행과 환불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대한한국 입국 시 >

1. 최근(21.11.28 기준) 14일 이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나이지리아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외국인은 12월 3일(입국일 기준)부로 국내 입국 및 환승이 불가합니다.  

2. 외교(A-1), 관용/공무(A-2) 비자 소지자 및 유효한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을 소지한 경우 국내 입국 및 환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였더라도 유효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이 없는 경우 탑승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우즈벡키스탄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