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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9
 제 목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발급 조건 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우즈베키스탄을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우즈베키스탄 도착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아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우즈베키스탄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