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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0
 제 목  폴란드 입국제한 규정 공지 (12/15일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12월 15일부로 폴란드 입출국 제한 조치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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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수)부터 비쉥겐지역(한국 포함) 입국자 자가격리 강화조치 시행,

1) 모든 입국자 폴란드 입국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 음성확인서(폴란드어 또는 영어) 소지의무 및

2) 미접종자 자가격리 10일 의무(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은 유지),

3)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영문)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후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4) 한국 출발 후 폴란드를 경유하여 쉥겐 환승구역으로 이동 후 환승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자세히 :

   - 비쉥겐 및 비유럽자유무역연합(EFTA)발 입국자(한국 포함) :

모든 입국자 폴란드 입국 전 24시간 이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 음성확인서(폴란드어 또는 영어) 소지

미접종자 :  10일간 자가격리 의무(10일 경과후 자가격리 자동 해제). 자가격리 다음날부터 7일 경과 후 희망자에 한해 PCR 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백신접종 완료자 : 국내에서 EU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얀센 1회)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후 입국 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백신접종증명서(영문)와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면 자가격리 면제. 부모가 우리나라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자녀도 자가격리 면제  

   -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짐바브웨발 입국자는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 실시(격리기간 중 실시한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자가격리 조기 해제 불가) 

 

   - 폴란드를 환승하는 경우:

  폴란드 도착 후 24시간 이내 출국시 자가격리 면제(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경우로 제한)

     ※ 우리나라를 출발해 폴란드 공항에 도착하여

① 비쉥겐 환승구역(예. 한국→폴란드 환승→우크라이나)에서만 체류하고 환승하는 경우에는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없으나,

 비쉥겐 환승구역에서 여권 심사대(쉥겐 국경)를 통과하여 쉥겐 환승구역으로 이동하여 환승하는 경우(예. 한국→폴란드 환승→헝가리)에는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쉥겐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터키발 입국자 :

모두 10일간 자가격리 의무(10일 경과후 자가격리 자동 해제). 단, 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폴란드어 또는 영어) 소지자 자가격리 면제. 폴란드 입국 48시간 이내 희망자에 한해 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EU 의약청이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각 2회/얀센 1회) 폴란드어 또는 영어로 된 EU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접종완료 다음날부터 최소 14일 경과 후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EU에서 승인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자녀 자가격리 면제

   - (7.16부터) 항공편으로 폴란드에 입국하는 승객은 사전에 항공기 내에서 배포된 ‘탑승객 체류지 신고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하여 입국 심사 시 제출 또는 입국 심사 전 전자신고시스템에 체류지 신고 내용을 직접 입력)

출처 : 폴란드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pl-ko/brd/m_9368/view.do?seq=13457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출처 - 폴란드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