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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12
 제 목  Covid-19 예방을 베트남 입국 필요사항 안내 (1/10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Covid-19 예방을 위한 베트남 입국 필요사항 안내드립니다.

 

1. 승객

-베트남 국적 승객

-외국인 승객: 유효 비자 또는 비자 면제 및 베트남 이민국의 입국 허가서

2. 적용 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3. Covid-19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

 

필요사항:

1) 베트남 입국 72시간 전 이내 RT-PCR 또는 RT-LAMP 방법 에 의한 SARS-CoV-2 음성 테스트 결과 확인서 (2살 미만 유아는 제외). 증명서는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2) 신속항원검사(Antigen Test) – 출발 직전 및 도착 직후 진행

검사방법: 가까운 병원, 인천공항에서 검사 또는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Self Test Kit) 구입 → 음성 확인 후 사진 찍어서 “Healthy Vietnam App”에 업로드(*관련 방법 첨부파일 참조)

*손님이 본인 비용부담(1/10일 이후)

3) 2차 또는 1차 (1차만 맞는 경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및 출발 일로 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Covid-19 회복 증명서 (병원 퇴원 일에서 여행 출발 일까지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함)

4) 백신 미 접종 또는 미 완료 승객(*유/소아포함): 집에서 의료 격리 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증명서 또는 지역별 격리 적합성에 의한 리스트 상에 있는 호텔 (최소 7일 간)의 예약 확인서

5) 아래 사이트를 통한 베트남 입국 전 의료 신고 작성 http://tokhaiyte.vn

6) 베트남 입국 시, 휴대폰에 (PC-COVID)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여 의료 신고 작성 및 체류 중 일일 건강 모니터링

7) SARS-CoV-2 virus의 오미크론 발생 국을 통한 베트남 입 출국 승객: 승객 탑승 직전 및 도착 하기 직후에 신속 검사를 실시하여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격리

감사합니다.

*출처 - 비엣젯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