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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4
 제 목  Covid-19 예방을 위한 베트남 입국 필요사항 안내 (3/28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03. 28 수정사항

베트남 입국 시점까지 24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 검사 영문 음성 결과 확인서 (자가키트 불가)

 

한국 출발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이하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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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 베트남 입국 시 필요한 사항이 업데이트 되어 안내 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조건

∙ 베트남 국적의 승객

∙ 유효한 입국 서류(permanent residence card, temporary residence card, visa, valid visa exemption certificate)를 소지한 외국인, 해외 베트남인 및 그 친인척

∙ 일부 국적 무사증 입국 허용

  -  허용 국적: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러시아, 일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벨라루스 총 13개국

  -  체류 기간: 입국일로부터 15일

  -  시행 일자 : 2022년 3월 15일 ~ 2025년 3월 14일

  -  왕복 항공권 또는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소지 필요

  -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Covid-19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

 

 1) 출발 전 :

  - 시료 채취(sample collection)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RT-PCR 또는 RT-LAMP 방법에  의한 SARS-CoV-2 테스트의 영문 음성 결과 확인서

또는

  - 한국 출발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 검사 영문 음성 결과 확인서 (자가키트 불가)

  - 음성 결과 확인서는 베트남어 또는 영문으로 반드시 작성되어야 함

  - 만 2세 미만 아동은 음성결과 확인서 적용 제외

  - 건강 신고서(Heath declaration): 베트남 입국 전 http://tokhaiyte.vn 사이트에서 건강 신고서 작성

  - 여행자 보험(Medical or travel insurance): 무사증 또는 단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방문객)은 COVID-19 치료에 최소 USD 10,000 이상 보장이 되는 보험증을 제시해야 함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작성)

 

 2) 베트남 도착 시:

  - 모든 승객은 베트남 입국 시 휴대폰에 PC-COVID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여 사용

  - 공항 도착시, 여행객이 SARS-CoV-2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보더게이트(border gate)에 있는 보건소에 즉시 보고 하여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함.

  - 격리 규정: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10일 간 승객들은 스스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며 유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지침 및 관리 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하기 비엣젯항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NeseLink: https://www.vietjetair.com/vi/news/khuyen-cao-di-chuyen-1625810179580/dieu-kien-nhap-canh-viet-nam-trong-giai-doan-phong-chong-dich-covid-19-1641099890013

English link: https://www.vietjetair.com/en/news/travel-advisory-1625812782492/viet-nam-entry-requirement-in-the-covid-19-prevention-1640772164043

양국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비엣젯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