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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상승으로 인한 유류할증료 추가인상 안내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주춤함에도 불구, 환율이 급등함으로서 항공사에서는 인상된 환율기준에따라 발권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발권시 적용하는 IATA ROE(Rate of Exchange)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 용어 설명
  ROE : 출발지 국가의 통화로 되어 있는 운임을 NUC로 환산시에 사용되는 교환율로 IATA에 의해 1년에 4회 발행되며, 각3개월간 동결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NUC : NEUTRAL UNIT OF CONSTRUCTION의 약어, 항공 운임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단위로 국가간 통화가 다르고 통화가치와 운임계산 방식 등이 달라 이를 통일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1. 변경내용 : ROE변경 (현행 1025.90 --> 변경 1104.04 / 1NUC) 
2. 기간 : 3개월간 (10월1일~12월31일 발권분)  
3. 환차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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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왕복/국적기기준)  | 
 부산/제주 발 
후쿠오카 행  | 
 기타 한국발 
일본행  | 
 중국/몽고/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행  | 
 대양주/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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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1일이후 환차발생금액 
( ROE- 1104.04 적용시 )  | 
 \ 7,180  | 
 \7,810  | 
 \15,300  | 
 \34,500  |   
* 10원이하단위 절사 
4. 적용금액 : 
 
| 
 구분(왕복/국적기기준)  | 
 부산/제주 발 
후쿠오카 행  | 
 기타 한국발 
일본행  | 
 중국/몽고/동남아/서남아/괌/사이판행  | 
 대양주/미주/유럽/중동/아프리카행  |  
| 
 현행 유류추가금액   | 
 \ 16,400  | 
 \ 16,400  | 
 \ 32,800  | 
 \ 7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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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차발생금액  | 
 \ 7,180  | 
 \ 7,810  | 
 \ 15,300  | 
 \ 34,500  |  
| 
 추가징수 총액  | 
 \23,500  | 
 \24,200  | 
 \48,100  | 
 \108,400  |   
* 10원이하단위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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