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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5
 제 목  케냐,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여행경보 일부 상향 조정(4.14)

1. 외교부는 최근 케냐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폭발물 테러, △과격 이슬람단체의 총격전 등 치안불안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4.14(월)부터 케냐 나이로비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 케냐 동부 해안가(몸바사 및 라무지역 포함)로부터 60km 이내 모든 지역은 여행경보를 현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케냐의 현재 여행경보 단계
        ․ 2단계(여행자제) : 3단계 이외 전 지역
        ․ 3단계(여행제한) : 소말리아 국경에서 60km 이내 모든 지역(만데라, 와지르, 리보이 등 포함)

 

 

 

 

 

 

2.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는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으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상황 종료로 인한 특별여행주의보 해제시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 예정

 

 

케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및 여행경보 일부 상향 조정 

 

 

 

3.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의 경우에도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및 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를 요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긴급한 용무가 아닐 경우(특히 관광 목적의 여행일 경우) 케냐의 나이로비와 상기 3단계 지역 방문을 당분간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방문시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