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재국의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사증면제 실시
1.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6.23자 공한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10개 투자국민에 대해 사증면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o 주재국은 2014.7.15부터 2015.7.15까지 한시적으로 주요투자 10개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말레이시아, 일본, 네덜란드, UAE) 국민에 대해 최대 15일간 복수로 사증면제를 실시함
o 동 기간 상용목적으로 15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절차에 따라 최대 30일간 단수로 카자흐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한편, 투자자 비자는 최대 90일간 단수 또는
필요시 최대 3년 복수를 신청할 수 있음
2. 한국대사관은 지난 6.19 서명된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카자흐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 사증면제협정의 발효 시기는 다시 공지 예정입니다.
o 한국은 6.18 국내절차 완료, 카자흐는 현재 국내절차 진행중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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