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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제 목  카자흐스탄 비자 사증 협정 체결
2014715일부터 2015715일까지 1년간 10개국에 한해 1년간 일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비자사증협정체결을 협정 함.

적용 되는 10개국 (한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말레이시아,일본,네덜런드,아랍에미레이트)
만약 15일이상 체류를 원하는 면제 대상국 국민은 카자흐스탄내에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