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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2
 제 목  태국 정부의 비자런 금지 조치 시행(8.12)

태국 이민청은 8.12(화)부터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주변국으로 잠시 출국했다 재입국하는 방식의 편법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일명 "비자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태국 내 공항에서의 입국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시는 여행객들은 왕복항공권과 관광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텔 예약증 등), 충분한 가용현금 등을 소지하셔서 불의의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